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문단 편집) == 특징 ==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법률, 규칙, 조례의 첫 번째 조항은 해당 헌법, 법률, 규칙, 조례의 '목적'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 어느 정도 정례화된 입법 관습이다.[* 다만 헌법을 제외한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즉 [[육법]]은 목적 조항이 없다. 헌법은 전문(前文)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법률의 위에 있고, 나라의 기본 틀인 헌법의 첫 번째 조와 첫 번째 항은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민주주의|민주정체]] 및 [[공화제|공화국체]]로 천명하고 있다. 제2항은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 부분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유일하게 권력이라는 단어가 있는 조항으로, 이후의 모든 헌법 조항은 모두 권력이 아니라 권한에 불과하다. 즉, 국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의 모든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괜히 헌법 제1조가 이 조항인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조항은 독립운동가 [[조소앙]]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만들 때 처음 제안한 것으로, 이후 5차례의 개헌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다. 이 문구는 [[1948년]] [[유진오]]가 헌법 초안을 작성할 때 임시정부의 헌장과 헌법을 반영하면서 그대로 전승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신을 계승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제시된다.[* [[http://premium.mk.co.kr/view.php?no=18257|"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자부심 가져도 좋은 이유]]][* [[http://blog.ohmynews.com/kimsamwoong/550938|유진오 평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